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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연장 문의
2014-07-25   조회 1,884   댓글 0  
공개번호 12901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다름이 아니라 입찰을 진행하고 1순위업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업체에서 서류작성을 이유로 서류제출기한(7/21) 연장을 요청하여 1차로 4일(7/25)을 연장해주었는데 다시한번 서류제출 기한을 2차로 연장(8/9)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업체의 요청대로 서류제출 기한을 계속 연장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차순위업체에서 기한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의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 및 적격심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하거나 입찰기관이 제정한「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당해 입찰공고내용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라면「적격심사기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이는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서류제출기한 연장이 동「적격심사기준」이나 입찰기관이 제정한「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라면 차 순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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