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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외업체의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11-14   조회 1,819   댓글 0  
공개번호 13282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수요기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 계약방법: 용역적격심사 용역입찰에 국외기업(우리회사 품질등급을 보유한 유자격업체)의 한국지사가 참여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지사와 그 본사는 별도의 법인번호를 가진 각각 다른 법인인데 적격심사를 할 경우 경영상태평가(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등)를 본사(국외기업)로 할 것인지 그 기업의 한국지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입찰참여는 한국지사가 하였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영리법인(회사 등)의 지사(지점, 영업소, 분사무소 등)는 (법인 등록번호가 같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사도 본사가 입찰참가자격등록한 등록종목(업종)에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사와 지사는 법인 등록번호가 같아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같은 법인이니 같은 입찰에 같이 참가할 수는 없으면,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본사만이 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사가 입찰참가한 경우 지사는 본사의 소속기관에 불과한 것이니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본사의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에 법인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는 설사 ooo 지사 등 상호가 서로 유사하더라도 이는 서로 다른 법인입니다. 따라서 같은 입찰에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법인 등록번호로 구분되는 법인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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