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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0-04-13   조회 472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임야를 개발하여 창고를 신축하였는데 건축허가 전에 묘지가 여러곳에 있어 묘지소유자와 합의하여묘지이장비를 지불하고 모두 이장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습니다.개인과 개인으로서 영수증을 주고받아 처리하였는데 기타 경비로 인정이가능한지 질문드리오니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구역내의 묘지이전등 보상비로 지출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질의하신 경우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실 지출 비용인지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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