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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증감분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2017-07-20   조회 1,466   댓글 0  
공개번호 17018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로 발주된(지자체) 현장으로 발주처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으며, 설계변경시 증감분에 대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율을 초과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질의 1 설계변경당시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에 대하여 설게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등이 정한율에 의하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드시 별도 적용 설계 변경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리며, 질의 2 증감분에 대한 설계변경 당시의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한다면 당초 제비율과 변경증감분에 대한 제비율이 각각 발생하므로 내역서에 적용표시는 2개의 제비율을 명시 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⑤항에서 승율비용이란 승율의 정확한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 적용방법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승율비용의 의미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고시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1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입찰 당시(혹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법정요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예를들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질의 "2"에 대하여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승율비용이란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시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직접공사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 및 산재, 고용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계상할 때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매년 고시한 율 등을 곱하여 산정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달청 내부기준으로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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