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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제출서류 관련
2014-12-02   조회 2,398   댓글 0  
공개번호 13352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사항이 있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번 질의 -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로 평가하여 적격심사 점수미달로(유동비율 미달) 부적격 통보하고, 2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중에 있습니다. - 1순위자는 oo협회에서 발급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상의 유동비율과 국세청에 제출된 재무제표의 유동비율이 상이함을 뒤늦게 확인하고 , oo협회에 정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1순위자가 착오있는 재무제표를 oo협회에 제출한 것인지 또는 oo협회에서 올바른 자료를 착오 입력 및 발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 1순위자가 국세청에 제출된 제무제표와 착오있는 자료를 oo협회에 제출한 경우였다면, 정정되어 다시 적격심사 서류인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적격심사 평가를 다시해도 되는지? 나. oo협회에서 올바른 제무제표 자료를 착오 입력 및 발급하였고, 정정되어 다시 적격심사 서류인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적격심사 평가를 다시해도 되는지? 2번 질의 -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요청시 "시공경험"을 증빙하는 oo협회의 "oo 실적 확인원" 외에 그 실적을 보완 증빙하는 자료(세무신고 증빙자료 등)를 같이 요청했으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그 보완 증빙자료는 미제출하고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oo협회에서 발급된 "oo 실적 확인원"으로는 시공경험 만점이 되어 적격 대상자가 됩니다. 가. 이 경우 그 실적을 보완 증빙하는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에 따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아니면 추가 다른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 드립니다. [추가 답변 내용] '해당 실적심사 항목을 제외한다' 함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동 실적평가 항목을 평가하지 아니한다(0점 처리 하는 등)는 의미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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