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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입찰 관련하여
2015-01-23   조회 1,808   댓글 0  
공개번호 13531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조달청 웹사이트에 질의 하는 공간이 없고 국민신문고로 안내가되어 부득히하게 질문을 올립니다. 나라장터 입찰을 진행 하게되어 신용평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우리(회사)는 비영리민간단체 내 사업단(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모단체는 135-82-63170번호를 갖는 법인으로보는단체_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입니다. 본 회사는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업단으로 영리사업을 합니다. 하여 법인 사업자번호를 받았으나, 법인등기는 없습니다. 해당발추청에서 공공입찰시 비영리단체는 재무재표표를, 회사는 신용평가를 받아하는데, 비영리단체는 투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투찰을 하려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면, 우리회사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재무재표표로 가능한것인지요? 또한 신용평가사에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개인에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에 준하는지(수수료 문제발생) 구분하여 주십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의 적격심사 평가항목인 ‘경영상태’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 3에 의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경영상태’ 평가는 반드시 신용평가 등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당해 계약목적 달성에 적합한「세부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바, 동「세부적격심사기준」에서 ‘경영상태’를 재무제표에 의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신용평가사에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개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에 준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참고로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 또는 법인을 임의로 정하여 받을 수는 없고 신용평가 대상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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