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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설업체인지 아닌지,
2015-02-25   조회 1,604   댓글 0  
공개번호 13620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금양건축 등기본 : 2012.06.21 설립(법인+실내건축) 자본금 : ₩ 200,000,000 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금양건축 등기본 : 2014.08.12 추가(종합건설업) 자본금증가 : ₩ 650,000,000 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014. 09. 05 발급 최초 결산서 기간 : 제2기 2013. 12 . 31 현재 제3기 2014. 08 . 31 현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 저희 업체 등기사항전부증명 입니다. 경여상태 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6번내용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결산서 (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할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할 수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질문1.) 기존에 단종을 가지고 있었고, 종합건설면허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일때, 단종 면허 또한 신설업체로써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종합건설 면허는 신설업체로써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단종 면허와 종합건설면허가 신설업체로써 인정이 가능하다면, 최종결산서는 최근 기업진단 보고서로 가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당사의 최근 진단평가일 2014.09.05 ) 질문4.) 신설업체란 말은 면허취득일로 보아야 할것인지, 법인 설립일로 보아야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질문 4가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 업무는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국한된 업무로서 귀 질의 ‘신설업체’의 정의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고 질의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령 중 어느 법령의 ‘6’번 인지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신설업체라 함은 해당 업종 면허의 취득여부가 아닌 사업의 주체(개인 또는 법인)에 따른 구분기준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면허(단종)외에 다른 면허(종합)를 추가로 취득하였다면 단종면허와 종합건설업 면허 모두를 보유하게 된 업체는 신설업체가 아닌 기존의 업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귀 질의 4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신설업체의 정의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나, 국가기관이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라면 ‘법인설립일’로 봄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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