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시 적정성 여부 문의
2015-03-16   조회 2,705   댓글 0  
공개번호 13686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수급업체의 공사포기로 하도급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ㅇ 질의사항 - 변경하도급 관리계획서의 하도급시행비율이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입찰시 득점한 점수 이상이나 당초비율보다는 낮은경우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ex : · 하도급시행비율 평가기준 40% · 입찰시 시행비율 42.5%, 변경시 시행비율 40.2%) - 하도급시행비율, 하도급금액비율, 직불계획 등 입찰시 평가점수 이상 모두 만족하며, 하도급금액비율은 당초 83.87%이나 변경계획은 109.10%임. -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이 약 10억정도 증가 되었으나 하도급대상금액은 약 1억정도 증가 되어 하도급 시행비율이 낮아짐. - 하도급 공종도 당초 2개공종에서 그 이상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하도급은 미계약 상태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도급할 공사(공종)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신설업체인지 아닌지,
다음글 적격심사 평가중 영업기간 산정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