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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평가중 영업기간 산정일에 관하여
2015-03-20   조회 1,919   댓글 0  
공개번호 13693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적격심사 평가중 경영상태 평가 항목중에서 영업기간 평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당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2005.01.25.에 최초로 발급받았고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2005.05.12.에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을 2014.03.07.에 반납하고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계속 영위를 하고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2014.03.18.에 새롭게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입찰에 참여시 영업기간 산정일을 계산할때 G2B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2005.01.25.(전문건설업 최초면허일)로 되어있는바 이 날짜로서 영업기간 산정일을 계산하면 맞는지요? 또한 조달청외 다른 발주기관들도 G2B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영업기간 산정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시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귀 질의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업하고 있다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로 등록하였다면 두 면허가 모두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합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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