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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업체의 결격사유 발생시 잔존 구성원의 구제 방안 문의
2015-03-26   조회 1,905   댓글 0  
공개번호 13728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왕송저수지 수질개선시범시설 적용방안 연구 나. 발주처 : 한국환경공단 다. 입찰참가 마감일 : 2015.03.02. 라.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제출 기간 : 2014.02.27. 마. 입찰대표사 : 한밭대학교 (공동 : 경기대학교산학협력단,서원종합건설(주),씨에스이(주)) 2. 입찰무효사항 경과 - 2015.01.19. 본 용역 공고(협상계약) - 2015.02.05.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변경 (김상범->김응수) - 2013.02.13.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변경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변경 - 2015.03.02. 본 용역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전임 김상범 대표자로 제출) - 2015.03.04. 조달청 기관 정보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변경 등록 (김상범->김응수) - 2015.03.12. 본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한밭대학교1순위(공동수급체 경기대학교 외 2개업체) - 2015.03.16. 기술협상 완료 및 결과 통보 - 2015.03.20. 본 용역 계약서 초안 도착 - 2015.03.23. 본 용역 입찰 무효 알림 공문 도착 (무효사유 :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 무효) 3. 질의 내용 - 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입찰 무효가 발생되었을 대표사를 포함 한 잔여 구성원에 대하여도 입찰 무효 사유인가요.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 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대신할 구성원을 추가하여 재심사신청을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잔여 구성원에 대해 재심사의 여지가 있을 경우 본 기관(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배제 한 후 재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는지요. 재평가 실시시 본 산학협력단의 분담비율을 가감하여 평가가 이루어 지는지요 위와 같이 사건 발생 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라면 귀 질의에 대하여 아래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결격자를 제외한 잔존 구성원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오류 및 일부구성원의 대표자 명의 오류(종전 대표자로 기재)의 경우 입찰유무효 여부(회계제도과-360, 05.2.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호 및 제6의2호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등록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사유만으로는 입찰무효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일괄등록사항중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당초 대표자의 성명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없는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만으로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면허, 실적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잔존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격심사 등 낙찰자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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