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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 1항)
2016-11-11   조회 1,202   댓글 0  
공개번호 16018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발주처가 국가기관인 수의 계약 관련입니다... 별관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별관 전기공사를 위해서는 기존 본관건물 전기실에서 특고압케이블을 연결하고, 기존 본관건물의 전기실 내부에 있는 특고압수배전반 및 큐비클을 별관동 전기공사업체가 교체하였습니다. 현제 별관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 본관동 전기실 내부의 변압기를 교체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위의 경우 별관돈 전기업체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별도의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이나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나 하자담보책임기간안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나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시공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 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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