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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0-03-22   조회 513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대상여부 관련 질문입니다.비도시지역에서,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4385㎡입니다.근데,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시 주용도가 종교시설에 사찰이 아니라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사찰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개인사찰이며 개인이 2종근생으로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종교시설의 사찰의 경우에는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데건축과에서는 종교시설로 볼수는 없다고 하여제2종근생으로 인허가를 내어주었다고 하내요..이럴경우 대상사업이 될까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교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로서질의경우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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