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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대상자 심사
2015-05-12   조회 1,855   댓글 0  
공개번호 13905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질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적겨심사 기준에 의한]으로 결정되는 계약에서 낙찰예정자가 명시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한을 넘겨서 제출하였을 경우 인정 여부 예) 제출시한 : 2015. 05. 12 14:00 심서서류 제출 : 2015. 05. 12 14:01 이후 접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제출기한을 분명히 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3일 이상으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심사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심사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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