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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부적격 처리후 재신청시 인정여부(계약체결전)
2015-05-15   조회 1,972   댓글 0  
공개번호 13931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1순위업체 적격심사탈락후 2순위대상업체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중 적격심사의 동종공사 실적인정여부를 두고 심사중 2순위업체가 적격심사서류보완(일부폐기)요청공문을 통해 동종공사 실적이 없음을 알려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탈락시키고 3순위업체로 적격심사서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순위업체 적격심사탈락 다음날 공사협회로 부터 동종공사 실적인정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적격심사서류 보완(일부폐기)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기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의 동종공사 실적을 포함한 제 서류에 대한 적격심사 진행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2순위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부적격을 취소하고 재심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부적격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는 것이니, 부적격자가 제출한 실적관련 추가서류를 재심사에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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