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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이행 관련 질의
2015-06-25   조회 1,635   댓글 0  
공개번호 14101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계약이행 관련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이행 절차상 문제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이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적격심사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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