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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적인정의 건
2015-07-02   조회 1,726   댓글 0  
공개번호 14122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납품실적 및 실적입찰참가자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신발류 국내소재 제조법인업체이며 동일상호와 대표로 국외소재 제조법인업체도 있는데 국외소재 제조업체에서 제3국으로 납품한 실적도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실적제한 입찰 참가자격시 국내소재업체의 해외소재 법인 제조업체 납품실적도 실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발류 국내소재 제조법인이 동일한 상호와 대표로 국외소재 제조법인업체를 설립한 경우, 국외소재 제조업체에서 제3국으로 납품한 실적도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와 실적제한 입찰 참가자격시 국내소재업체의 해외소재 법인 제조업체 납품실적도 실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실적인정과 동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평가시의 납품실적은 국가기관 실적 뿐만 아니라 민간실적 및 해외실적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게됩니다. 실적평가시에는 동일법인의 본사 및 지사에 대한 모든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법인이란 법인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나 등록번호 등으로 동일 법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국내업체와 동일한 상호(대표자 동일)의 법인이라도 법인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법인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외법인의 제3국에 대한 납품한 실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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