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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현행 기준에 반한 입찰공고의 효력
2015-07-03   조회 1,582   댓글 0  
공개번호 14134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최근에 기준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과거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개찰이 완료된 경우 설령 기준이나 법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 기준으로 공고된 사항으로 적격심사를 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효력여부는 어떻한지요? 또 그 판단기준이 되는 법규같은 것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과거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개찰이 완료된 경우 과거기준으로 공고된 사항으로 적격심사를 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이 되는 법규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계약법 제8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의 입찰관련서류는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당초 입찰공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바르게 정정(변경 등)하여야만 정당한 입찰 및 적정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낙찰자(단순히 개찰결과표에 1순위로 표시되었다 하여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를 결정한 후에 입찰을 취소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격심사기준 등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찰이 완료되어 수정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고에서 명시한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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