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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전문공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5-07-14   조회 1,293   댓글 0  
공개번호 14176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전문공사가 만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재부 계약예규)' 제6조 5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해야하는지, 또한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한 공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공사손해보험가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심사를 집행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16호에 의하여 심사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시행령 제13조)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5항 제1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해야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정하여 공고할 사항입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78조(대형공사), 제97조(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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