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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서류 실적증명인정 범위
2015-08-05   조회 2,186   댓글 0  
공개번호 14264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제주도에 지사가 있어서 지사입찰가능인 입찰건에 지사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개찰이 완료되고 적격심사 통지서가 와서 본사와 지사에 합친 실적과 장비보유현황을 서류로 제출하였는데 본사것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사와 지사는 같은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공고내용에는 지사실적만 인정한다던지 본사실적은 인정안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사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영리법인(회사 등)의 지사(지점, 영업소, 분사무소 등)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사도 본사가 입찰참가자격등록한 등록종목(업종)에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사와 지사는 법인 등록번호가 같아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같은 법인이니 같은 입찰에 같이 참가할 수는 없으면,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본사만이 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사가 입찰참가한 경우 지사는 본사의 소속기관에 불과한 것이니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본사의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에 법인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는 설사 ooo 지사 등 상호가 서로 유사하더라도 이는 서로 다른 법인입니다. 따라서 같은 입찰에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법인 등록번호로 구분되는 법인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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