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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시 적격심사대상자외에 후순위자에게 적격심사대상안내가 가능한지요?
2015-08-12   조회 1,547   댓글 0  
공개번호 14287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공사(적격심사대상금액) 입찰공고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에 직상으로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업체가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고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게 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 중에 있는데 후순위자들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안내하여 심사가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1순위가 심사중에 후 순위자에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요구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의 적격심사는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부적격시에는 2순위자에게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순차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부적격시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후순위자들에게도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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