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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문의 드립니다.
2016-11-15   조회 972   댓글 0  
공개번호 16028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 - 20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문의 [답변내용] 국가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기관에서는 당해 발주기관의 민법과 계약사무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및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국가기관이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적용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제2호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란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VAT)가 제외되며 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부분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와 같이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하여야 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국제입찰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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