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심사결과에관한건
2010-03-19   조회 542   댓글 0  
질의내용

질의드립니다 내용은 기존토지주에게 제3자가토지사용승락을받아 건물허가를받아 건축물을시공하던중(건물골조까지시공) 사업을진행시키지 못하였던 물건을 제가 그목적물을 인수하고 주변토지를 더인수하여 이때까지 증축중이던건물을철거하고 새로운건물을완공하였읍니다 이때 기존사업주에게 기존건축물관련해 보상하였고 (사진.금융자료.제3자기존사업주인감첨부확인서)를첨부하여 이를 개발비용으로인정하고자했으나 이를인정받지못하였읍니다. 둘째 이사업을추진하면서 사업부지내 농작물보상비또한 인정받지 못하였읍니다.이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한 사유와 법적근거를 알고싶습니다.아니면 구제받을방법이있는지 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이 경우 건물등에 대한 보상비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됩니다.아울러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보상비는 상기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사업의 허가서 및 지출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드릴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우선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에서의 조사비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