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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평가서류의 수정 가능 여부
2015-08-21   조회 1,514   댓글 0  
공개번호 14312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총액입찰에서 낙찰자 대상자가 적격심사평가서류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평가서류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따라서, 국가기관의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총액입찰(추정가격 100억 미만인 공사)건의 경우 산출내역서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적격심사평가서류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여 제출하였다면 동 산출내역서의 수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기준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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