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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부정당제재 관련 문의
2015-08-28   조회 1,826   댓글 0  
공개번호 14345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에 대해 부정당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업체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후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으나, 향후 업체가 낸 서류가 허위서류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 적격심사는 하지 않았지만 업체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행위를 감안하여 부정당 제재를 가해야하는지? --> 혹은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본 제출서류에 대해 허위서류로 접수를 할 수 없어 부정당 제재를 가할 수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후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으나, 향후 업체가 낸 서류가 허위서류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건에 있어서 우선은 적격심사를 포기하였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여부와는 무관하게 같은 기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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