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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적 인정에 대한 기준
2015-08-31   조회 2,141   댓글 0  
공개번호 14350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상훈입니다. 입찰 진행 중 실적 인정에 대한 응찰 업체와의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건물종합관리용역에 대한 입찰 건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응찰업체가 실적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계약 이행중인 실적을 제출하여 우리 원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평가방법) 1항2호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응찰 업체가 제출한 현재 계약 진행 중인 실적은 불인정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응찰 업체는, 계약의 총 기간이 종결되지는 않았지만(단,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용역임), 그간 매월 기성을 청구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실적증명을 계약상대방(발주처/지자체)으로부터 발급받아 본원에 제출 하였기에 이행 완료된 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 중인 실적의 인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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