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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업체 구성사 제외한 잔여 구성사로 적격심사 가능여부
2015-08-31   조회 1,526   댓글 0  
공개번호 14350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1. 경기도내 XX사업 조경공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O순위 업체[(조경-공동이행) A:51%, B:25%, C:24% (전기-분담이행) D:100%]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보하였으나 공동수급 구성사인 B업체가 수급 포기의사(포기사유는 업체 단순 변심)를 밝힌 상황입니다. 2.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에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출자비율 변경후 재심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상기사례의 경우 B업체가 부도 등의 사유는 아니지만(투찰후 단순변심) B업체를 제외하고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적격심사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적격심사기준 제4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에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2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성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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