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하도급사항 변경건
2015-09-24   조회 1,630   댓글 0  
공개번호 14438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1.근거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당초내용과 동등 이상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요. 2.질의 : 공사포기(불가피한사유)로 인한 업체변경을 하고자하는데요. 당초사의 시공능력공사액이 보다는 적지만, 하도급할 공사비를 초과하는 업체입니다. - 당초내용과 동등 이상의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포기로 인한 하도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시공능력공시액 보다는 적지만 하도급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 바,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이 하도급 계약금액 이상이고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시공능력공시액)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당초의 하도급업체 시공능력공시액보다 적더라도 하도급업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동수급업체 구성사 제외한 잔여 구성사로 적격심사 가능여부
다음글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