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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건
2015-09-30   조회 3,073   댓글 0  
공개번호 14453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관련한 궁금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 2015년 9월 21일 기획재정부_계약예규_개정내용에서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에서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입찰가격이 추청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것인지 2.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추가로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에서 낮은 금액을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위의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중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입찰가격이 추청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제안서의 평가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에서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에서의 해당입찰가격의 평점은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도록 2015.9.21. 계약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귀 질의 해당입찰가격의 평점은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 것이며,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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