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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안전관리비 목적외로 사용했을때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15-10-06   조회 1,707   댓글 0  
공개번호 14468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안전관리비 목적외로 1,000만원 이상 사용시 P,Q점수 -0.5 감점이라고 하는데요.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서의 신인도 평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3호,:2015.9.21)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에 의하여 신인도를 평가하는 경우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1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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