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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허위실적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2015-10-29   조회 1,902   댓글 0  
공개번호 14553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적격심사시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을 제출 받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계약체결된 업체에 대하여, 이후 전기공사협회의 자체 실적확인검증 과정에서 위 업체에 대한 전기공사실적이 일부허위(업체가 고의적 허위실적을 신고함)라는 공문을 전기공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1. 일부허위 실적을 제외한 실적이 적격심사 시공경험 만점을 충족 한다면,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는 아니 할 수 있는지? 2. 이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은 가능한지? 가. 그동안 조달청은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 고", 부정 또는 허위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한 원인으로 하여 계 약을 해지하였다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워 계약 보증금 귀속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나. 그러나 2013.10.30 대구고등법원 2012나20490 판결(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됨)에서는 업체의 허위 공사 실적 을 제출한 것이 드러나자, 경상북도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청구한 사안에서 업체의 계약이무 불 이행을 인정하고 나아가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 를 인정하였습니다. 다. 위 판결의 요지는 -계약체결일에 기성실적을 속이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 점 -적격심사 규정(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 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의거 입찰단계에서의 부정입찰행위도 공사도급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입찰단계에서의 부정입찰행위도 공사도급계약의 해지사유 가 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를 기망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업체의 계약이무 불이행을 인정하고 나아가 건설공제조합의 계 약보증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달청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후 허위실적이 판명된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이 가능한 지 한번더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부허위 실적을 제외한 전기공사실적이 적격심사 시공경험실적을 충족한다면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귀질의 허위서류가 적격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문하고)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계약체결이전 적격심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질의 법원판결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다고 하나 향후 대법원판례로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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