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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시 진단보고서 관련 질의
2015-10-30   조회 1,791   댓글 0  
공개번호 14568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평가에 있어,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동 내용이 없는데, (1) 동 내용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2) 아니면 50억 이상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를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게 한 사유 등 [답변내용]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1.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하도록 한 사유는 신설업체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동 내용은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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