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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2015-11-20   조회 2,320   댓글 0  
공개번호 14639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광림이엔씨(주)입니다.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건설회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병시 관급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펑가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관련법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주2 4항)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경영상태 평가방법) 4항.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문1)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이란(합하는 방법)? 문2) 2016년 상반기 합병시 경영상태평가 적용기간은? 위와 같이 예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경영상태 평가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주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로써 입찰자가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 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봅니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하나,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봅니다.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부채비율은 합병대상 업체 각각의 직전 회계연도 부채총계를 합한 부채액을 합병 대상업체 각각의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을 합한 자기자본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입니다.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이러한 경영상태는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동안의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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