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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업체선정 지연에 따른 단가계약(연장,수의계약) 문의
2016-11-15   조회 1,222   댓글 0  
공개번호 16028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사업자입니다. 단가계약의 연장계약 근거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단가계약 업체 선정 입찰진행과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계약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근거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본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9조에는 물품수량에 대한 조절이 가능함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존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는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한것인지? 2. 새로운 수의계약으로 본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 수의계약사유에는 업체선정에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입찰과정이 진행중이고 그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입찰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계약을 하는것은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될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기간만큼이 인정될수있는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업체선정 지연에 따른 단가계약(연장,수의계약)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계약상대자의 선정지연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등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다음 계약체결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계약체결시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계약특수조건에 조항을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적의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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