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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에서의 조사비 인정여부
2010-03-15   조회 516   댓글 0  
질의내용

< 법 시행령>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2.8.25, 1993.8.12, 1997.6.25, 2006.12.15>2. 조사비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위 에서 보면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라 명시되어 었습니다.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는 측량(현황측량, 분할측량, 경계측량, 등록전환, 측량도서작성)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규모 공단조성, 골프장조성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항공측량에 따른 비용- 지자체와 개발사업 인가 및 협의 또는 협의 내용 변경에 필요한 조사비용환경 ? 재해영향평가조사 비용환경영향저감방안수립조사 비용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사후환경관리조사 비용사면안정성검토조사 비용구조물안전진단조사 비용 등이 사업시행을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조사비용입니다.조사비용 적용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직접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조사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개발부담금제도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개발비용은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따라서 질의경우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비용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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