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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대한 질의(고난이도 공사)
2016-01-26   조회 2,029   댓글 0  
공개번호 14861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관련 질의 드립니다. 동 심사기준 제3조제1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고난이도 공사" 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요? 동조 제2호에 의하면 "국당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제1호(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는 공사를 "일반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난이도 공사"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봐도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한 고난이도의 정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고난이도 공사”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6항에서‘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심사대상 공사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물량심사 대상(고난이도 공사)으로 정할 사항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각 기관 세부기준에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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