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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종합심사낙찰제 시공실적 평가에 대한 질의
2016-02-01   조회 1,645   댓글 0  
공개번호 14868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부터 시행될 종합심사낙찰제 시공실적평가와 관련하여 하도급실적도 실적으로 인정을 하여 주는 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시공실적 심사에서 하도급 실적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입찰에서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제1호 가목).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와 같은 심사기준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제1호 다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보유실적 인정기준, 동일공법, 구조형식 등의 명칭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받은 경우 실적 구분이나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사이의 실적 인정 등은 관련 법령이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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