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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체 제재기간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제출 가능여부
2016-02-18   조회 1,640   댓글 0  
공개번호 14920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당사는 종합설계용역업체로 2016. 2. 1 ~ 2016. 2. 28 사이에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실시하는 경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부정당업자제재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PQ제출기한은 2015. 2.22일이며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은2016. 3.18일인 경우에 제재기간 중 임에도 PQ서류제출 및 입찰참가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PQ서류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예정자로부터 입찰공고서에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접수하는 것이므로, 귀사와 같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있는 경우의 PQ서류제출 가능여부는 입찰참가 가능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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