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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사전심사기간중 부정당업재 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여부
2016-02-18   조회 1,768   댓글 0  
공개번호 14927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0 개요 - 입찰공고일 : 2016.01.05. - PQ 접수마감일 : 2016.02.02.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2016.02.03.~2016.04.18. - PQ 평가기간 : 2016.02.03.~2016.02.16. 0 질의사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간중 공동수급체구성원중 대표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동 업체가 입찰참가제한 집행정지 소송 신청한 상태이므로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적격으로 판정하고 계약일정을 계속진행하여 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간 중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나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 등).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도 신청과 심사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며 사전심사 신청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도 심사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한이 만료되거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문이 피신청인(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관)에게 송달된 경우라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이 피신청인(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관)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결정문의 내용(집행정지 시기와 종기, 범위 등)에 따라 그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8조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에는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10조 제2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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