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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 건의 경영상태 기준일 적용
2016-02-23   조회 1,967   댓글 0  
공개번호 14940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Q.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 건의 경영상태 적용 시 심사기준일을 포함해 적용하는지? ㅇ 입찰공고일(심사기준일) : 2016. 02. 19. 신용평가기관 평가일 평가결과 A 2015.10.24 기업신용 A- B 2016.02.19 회사채 BB+ C 2016.02.22 기업신용 BBB- 설명 : 당사는 '16.2.19일 발주한 1500억 이상 시설공사에 참여 예정이었으나, 공고일 당일 회사채 BB+를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16.2.22일 임찰참가가 가능한 경영상태를 재평가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입찰자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영상태 기준일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합니다.) 제6조(심사기준 등) 제1항에 의거 제6조 및 제7조, 별표 2 및 3을 고려하여 해당공사의 성질·내용 등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자격요건은 제3항 각호에 의합니다. 아울러 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6항에 의거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는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단,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1,5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조달청 심사기준에 의거 BBB- 이상이어야 하나 입찰공고일 이전의 평가가 BB+임으로 신용평가등급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참고로 입찰공고일 이전이란 입찰공고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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