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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입찰시 신용평가 적용싯점에 대하여
2016-03-02   조회 1,849   댓글 0  
공개번호 14963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1.연일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공사 입찰 평가방법에서 경영상태부분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시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신용정보회사"라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3."입찰 공고일 이전에 "라는 의미는 당초 공고일 기준인지 아니면 재공고를 하였을 시 재공고일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공고일의 의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 공고일 이전에 "라는 의미는 현재 집행하고자 하는 입찰의 근거가 되는 공고일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당해 공고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는 경우) 그 재공고일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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