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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제조)일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6-03-03   조회 1,973   댓글 0  
공개번호 14964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개정시행되고있는 국가계약법에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42조 제2항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이하생략) 이문구가 개정되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문구로 제가 궁금한점은 질문1. 제조 물품 일경우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질문2.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으로 제18조 2단계나 규격가격동시로 하였을 경우에는 최저가격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경우에는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이어도 최저가로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맞는지 궁금하여서 질문드려봅니다. 항상 답변해주신 사레들을 검색해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제조물품일 경우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 2단계나 규격가격입찰시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이어도 최저가로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단순 물품구매가 아닌 제조물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동조 제3항 참고) 즉,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입찰 포함)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미만, 이상을 불문하고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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