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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관련
2016-03-15   조회 1,735   댓글 0  
공개번호 15058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학교신축공사 현장입니다.. 당사에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업체인 A업체 공사포기로 불가피하게 다른공사업종(기계설비공사업)인 B업체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예) 당초: 철콘+미장,방수,조적+실내건축 변경: 철콘+기계설비공사+실내건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 관리계약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라 하도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하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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