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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세부심사(시공경험 - 시공실적의 증명) 기준문의
2016-04-11   조회 2,435   댓글 0  
공개번호 15168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추정가격 3억원 이하 정보통신공사를 발주 후 적격1순위 업체로부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이행능력을 심사하던중 업체가 제출한 시공실적서류에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적격심사기준 세부심사기준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5항 ㅇ 공기업ㅇ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 본 공사의 공고문 제9조 및 적격심사기준 제6조(시공실적의 증명등)에 '시공실적의 증명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정보통신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차에게 있다.'라고 명시 공고하였습니다. 적격1순위 업체는 2015년 9월 24일 등록한 업체로 아직 정보통신공사 협회로부터 시공실적확인원을 교부받을수 없는 상태여서 ㅇ 2015년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협회에 제출한 서류) ㅇ 개별업체간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시공실적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준정부기관에서 시공실적에 대한 평가시 위 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시공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실적인정 기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조나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과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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