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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법령 해석 및 수의 계약]에 관련된 질의
2016-11-15   조회 1,211   댓글 0  
공개번호 16030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질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령해석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위의 3번 항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의 정확한 의미 (1) 제품을 생산가능한 중소기업자 (2)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 가능한 중소기업자 (3) 모든 중소기업자 (4)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 가능한 중소기업자 *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업체로 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다른 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법령 해석입니다. 질문2.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에 대한 질의 - 중소기업에 대한 성능인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가 다른 기관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찾아보았지만 못찾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납품)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 2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답변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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