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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2010-03-12   조회 51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다름이 아니오라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관련 질의 입니다.토지소유자 : A사업시행자 : B개발행위허가자 : B사업기간 : 2009.07.09 ~ 2009.12.312009.08.07 일날 B가 A에게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완료2009.12.31 : 사업 준공2010.01.20 :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개발부담금은 B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2010.03.02 : 잔금지급2010.03.02 :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로 A에서 B로 소유권이전사실관계가 위와 같을경우1. 납부의무자체를 A에서 B로 승계가 가능한지?2. B가 납부를 하겠다며 납부고지서를 B이름으로발행을 하여달라고 하는게 가능한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준공시점의 토지소유자이며, 질의경우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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