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심사결과 통보 관련입니다.
2016-04-14   조회 1,730   댓글 0  
공개번호 15171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PQ 심사결과의 통보에 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는 입찰적격자에 대해 적격 통보를 해주고, 그 후 3일까지 심사관련서류의 열람을 할 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PQ 심사내용에는 상대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상세점수를 열람하면 다른 업체의 점수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 가격 입찰 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체가 열람할 수 있는 심사결과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심사결과의 범위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당사실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적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심사관련 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게재일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제9조> 귀 질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만 공개되고 심사점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신청업체에서는 신청업체의 해당 심사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적격심사 세부심사(시공경험 - 시공실적의 증명) 기준문의
다음글 적격심사 업체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