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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업체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16-05-23   조회 1,926   댓글 0  
공개번호 15308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공사 입찰후 조달청시스템으로 적격심사를 하는데 아래의 공고건의 경우 20160507527-00 1순위 업체의 조달청에 등록된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가 다 다르게 입력이 되어 있어 조달청 콜센터, 이용자등록하는 곳에 문의를 하여도 연락처를 알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나라장터 비전형문서로 재차 통보를 하여 적격심사 신청서를 응답 받았습니다 질문 1. 적격심사시 업체가 전혀 연락이 닫지 않아 적격심사 신청일까지 신청을 못받을 경우 1순위 업체를 부정당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질문 2. 조달청이용자등록하는 곳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저희 기관에서도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는 못 하니, 조달청에서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줄수는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업체가 전혀 연락이 닫지 않아 적격심사 신청일까지 신청을 못받을 경우 1순위 업체를 부정당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상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요구는 입찰공고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며 조달청에서 대행할 수 없는 것이며, 제출요청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입찰입찰참가신청서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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