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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신인도 평가 항목 추가
2016-06-09   조회 2,016   댓글 0  
공개번호 15385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신인도 평가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추가내용> 평가요소 : 최근 2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 행정 지연, 회사 이미지 실추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자 평가등급 : 1회 이상 서면 주의 통보(-0.5점), 대외기관 무혐의 처분(-0.7점), 사법기관의 무협의 결정(-1.0점), 5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0.5점), 10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0.7점), 당해업체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해제한 경우(-1.0점)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항목별 등급을 추가하여 PQ 신인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에 위반되고,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2. 위배되지 않는다면 상기와 같이 최대 -1.0점 범위내에서 가능한지 여부 3. 신인도 평가항목 추가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신인도분야 평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 2 및 3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7조 제3항).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없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 2 및 3에 정한 신인도 심사분야에 새로운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며, 심사항목의 배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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