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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용평가서의 대표자 변경처리의 의무성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입찰의 무효성에 대한 질의
2016-06-09   조회 2,057   댓글 0  
공개번호 15371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Q1. 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서) 대표자 기재사항 또한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재평가를 받아야한다면 재평가를 받는 기한 내의 입찰은 유효한 것인지? 예. 16.5.30 대표자 변경 완료 → 16.6.2 대표자 변경에 따른 기업신용평가 재평가 신청 → 입찰 16.6.8 → 신용평가등급 재평가 및 G2B 재송신 16.6.10 (단. 16.6.3일 입찰의 공고일자는 16.3.24 이며, 이 당시 구성원은 신용평가등급을 만족하여 사전심사를 통과한 상황임) Q2. 신용등급 재평가에 따라 입찰일 이후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였을 경우,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예. 공고일자 기준 BB0 등급 → 입찰일 이후 재평가,송신등급 B- (B-의 경우 추정가격 500억 미만 구성사 등급 불충족) Q3. 신용평가서의 대표자 변경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기존 유효기간까지의 신용평가서가 유효한지? Q4. 대표자 변경에 따른 입찰무효를 판단할 때, 상기 신용평가서의 대표자 정보가 포함이 되는지? 나라장터 등록정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항만 변경해 놓으면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이러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안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6항). 따라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일과 관계 없이) 입찰공고일 현재 대표자를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입찰에서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함)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고 변경된 상호(법인의 명칭)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갑'이었으나 그 후 입찰일 이전에 '을'로 변경되었다면 '을'로 변경등록하고 '을'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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