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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적분할로 인한 신규회사 입찰진행시 문제점
2016-06-16   조회 1,972   댓글 0  
공개번호 15352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분할전 상장회사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부분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1일자로 오프라인사업부분을 신규회사로 설립하여 물적분할(기존 모회사 지분율 100%)하여 제무재표도 연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5월 이후 입찰 신청시 최근 3년간 제무재표를 요구를 하는경우 신설회사는 제무재표를 낼수가 없습니다. 기존 분할전 모회사의 제무재표를 갈음할 수 없는건지요? 질문2. 위와 동일하게 업체 신용평가등급 또한 갈음할 수 없는지요? 기존 계약된 회사와는 분할계획서 및 다른 증비서류로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신규입찰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할 신규회사로(물적분할로 모회사 지분율 100%) 입찰시 최근 3년간 제무재표를 제출할 수가 없는데 분할전 모회사의 제무재표로 갈음할 수 없는지, 동일하게 신용평가등급 또한 갈음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시 분할신설된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2) 3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업체의 최초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경영상태평가는 분할설립된 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분할설립된 신설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것이지,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분할전 모회사의 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별표] 1. 주2) 3호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는 것인 바, 따라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도 분할전 모회사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새로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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